상법 제418조의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는 회사의 내부문제이고, 공고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고여부에 대한 심사는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태료에 처할자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해태 통지를 할 수 없다.
85. 10. 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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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
상법 제418조의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는 회사의 내부문제이고, 공고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고여부에 대한 심사는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태료에 처할자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해태 통지를 할 수 없다.
85. 10. 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