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외국회사의 영사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간혹 일부 등기공무원은 본국 관할관청의 인증이 있는 서면에 중복하여 우리나라 주재의 그 외국영사의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② 법령에 의하여 서명날인(기명날인도 포함) 또는 날인을 요하는 경우 날인의 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날인에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제488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듯 하니 등기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여야 한다.
70. 5.20. 법정 제22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