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서울 사장"이라는 상호 옆에 혹은 아래에 작은 글자로 "전 허바허바 개칭"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바허바 사장"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며 원판결이 채무자의 상호간판 "뉴서울 사장"의 위 또는 아래와 옆에 작은 글씨로 "전 허바허바 개칭" 또는 "허바허바 사장 개칭"이라고 덧붙여서 사용한 것은 비록 작은 글씨라 할지라도 같은 서울특별시내에서 같은 사진관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등기한 상호를 1958년 이래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다.
( 64.4.28.선고63다81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