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미 설립된 2이상의 조합에 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조합을 설립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신설합병에 해당하므로 기존 조합을 합병하여 하나의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고, 설립명령서 (보건사회부장관), 설립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 해산등기를 하면 된다.
80. 7. 7. 등기 제269호 럭키공동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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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의료보험조합의 합병등기절차
의료보험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미 설립된 2이상의 조합에 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조합을 설립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신설합병에 해당하므로 기존 조합을 합병하여 하나의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고, 설립명령서 (보건사회부장관), 설립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 해산등기를 하면 된다.
80. 7. 7. 등기 제269호 럭키공동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