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장구한 시일에 걸쳐 휴업상태에 있었던 혹은 그동안 이사선임행위가 없었던 그 어떠한 이유가 있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상법 제386조 제2항 소정 전항의 경우라 함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단지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어떠한 경우이던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64.4.28.선고63다51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