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증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은 원시정관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시정관은 동 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위 본점의 소재지 공증인의 관할은 지방검찰청을 기준으로 한다.
3. 정관이외 의사록 인증사무는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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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예규
1. 공증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은 원시정관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시정관은 동 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위 본점의 소재지 공증인의 관할은 지방검찰청을 기준으로 한다.
3. 정관이외 의사록 인증사무는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