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의하여 당연히 해산되고 또한 법인이 해산되면 그 이사가 법정청산인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사의 자격은 자동상실되는 것이나, 청산인이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직권에 의하여 위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우선 아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 당해법인의 등기카드 제1면 등기사항란 주)여백에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 또는 관보번호 등을 기재한 부전을 첩부하여 해산된 법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나. 인감부 해당란에도 위 사항을 기재한 부전을 첨부하고 인감증명신청이 있더라도 인감증명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설립허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할 것이 아님.
79. 8. 23. 등기 제31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