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상법 제292조)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상법 제433조, 제434조)가 있으면 그 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여부 내지 공증인의 인증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78.12.26.선고78누16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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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상법 제292조)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상법 제433조, 제434조)가 있으면 그 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여부 내지 공증인의 인증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78.12.26.선고78누16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