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사무는 비송사건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6조의2와 상업등기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6의 규정에 따르되,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아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등기할 사항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상법 제530조의5 제2항)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상법 제530조의6 제1항)에 모두 하여야 한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각 회사에 대한 변경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를 함에 있어, 관계있는 회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서로 관련된 다른 회사의 상호 및 본점만을 기재하고, 서로 관련이 없는 회사에 관한 상호 및 본점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관련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만 기재하면 되나,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뜻과 그 연월일(관련된 다른 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일)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234조, 규칙 제92조의2 제3항).
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뜻 이외의 등기사항은 당해 회사의 등기부 해당사항란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마.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제92조의2 제1항 후문)
2. 등기의 신청절차
가.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과 같다( 규칙 제92조의3 제2항).
(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6)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및 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가)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갑 및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나)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갑 또는 을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와 같은 경우에는 병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갑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다) 갑 회사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 갑 또는 을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
(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가)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을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나)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을 또는 병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와 같은 경우에는 갑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을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②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을 또는 병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와 같은 경우에는 정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을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③ 갑, 을, 병,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을 또는 병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
(8) 기타의 경우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 순에 의하되,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밖의 다른 관련회사 중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회사가 있는 때에는 다른 관련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 하는 그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 그와 같은 회사도 없는 때에는 둘 이상의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신청절차와 첨부서면
(1) 신청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하는 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동시 신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각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이든 서로 다른 경우이든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규칙 제92조의3 제1항, 제3항).
(3) 첨부할 서면
(가)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 중 전부 또는 그 중 두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아 같은 등기소에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를 모두 또는 그 중 두 종류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규칙 제92조의3 제4항)
① 변경등기와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인 때에는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만 첨부하면 된다. 그 경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되 그 생략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와 관할등기소가 같은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나)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에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를 모두 또는 그 중 두 종류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① 각 등기사건의 신청서별로 첨부할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법 제1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법 제216조의2 제2항(제216조를 준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이외의 법 제203조 각호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등기의 처리절차
가. 각하의 특례
동시에 신청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사의 변경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등 수건의 등기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는 각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이든 서로 다른 경우이든 같다( 규칙 제92조의4 제1항).
나.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의 처리절차
(1) 접수 및 신청서 등의 송부절차 등
(가)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당해 회사의 해산등기와 그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및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당해 회사의 변경등기와 그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규칙 제92조의3 제2항, 제3항), 등기관은 그 모든 신청서에 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접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규칙 제92조의4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송부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송부방법은 등기예규 제750호(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나'의 규정에 준하여 한다( 규칙 제92조의6).
(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접수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라)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소멸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다른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의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도 위 (가) 내지 (다)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당해 회사의 해산등기와 그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가)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소멸회사의 등기용지와 인감표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 중」이라는 내용의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규칙 제9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과 그 절차, 소멸회사 관할등기소의 해산등기 미처리기간 동안의 업무취급,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위 통지를 받은 경우의 등기 및 사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등기예규 제750호의 '라' 내지 '바'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통지는 〔덧붙임1〕의 양식에 의하여 한다.
(다) 위 (1)의 (라)의 경우에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로부터 해산등기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다른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대하여도 위 (가)의 규정을 적용하며,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위 (나)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다른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통지(폐쇄등기부등본 1통 첨부) 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다른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서는 통지를 받은 즉시 당해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당해 회사의 변경등기와 그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가) 신청서를 접수한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서는 먼저 당해 회사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에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를 그 관할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92조의4 제7항).
(나)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는 신청서등을 송부한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한 뜻 또는 그 신청을 각하한 뜻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다)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관할등기소가 그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각하한 경우에도 신청서 등을 송부한 관할등기소의 당해 존속회사에 대한 변경등기는 각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합병무효판결의 확정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1, 제529조, 법 제99조).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한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에 대하여는 회복등기,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1, 제238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복 또는 해산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기타 사항란에 한다.
5. 등기의 실행절차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기재례는〔덧붙임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