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시키고서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 있어 첨부하는 서류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와 그 성질이 같을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록과 당해회사의 신고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대차대조표를 첨부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어떠하온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회답)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귀견과 같이 처리함이 옳다.
66. 2. 9. 법정 제3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