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직권말소의 경우의 절차규정이므로 동법 제236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동법 제235조의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62.11.29. 법정 제1622호 대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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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직권말소의 경우의 절차규정이므로 동법 제236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동법 제235조의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62.11.29. 법정 제1622호 대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