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법률 제4328호 91. 1. 14. 공포)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동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동 탁아시설 내지 새마을유아원만을 운영하는 자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을 보육시설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게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재단법인인 새마을유아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부터 동법에 의하적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 음
가. 위 법인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명칭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위 명칭변경등기는 위 통보가 있는 때 또는 위 법인에 대한 변경등기의 신청, 등기부등. 초본 또는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 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 후에 그 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고 인감증명은 신청인에게 인감의 재 제출을 하게 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다. 위 명칭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변경란에 영유아교육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사회복지법인 모○○○으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
91. 10. 29. 등기 제221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