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학교법인들의 종전 정관에 각 규정된 정관변경절차에 관하여 피고 학교법인들의 각 이사회결의 이외에 원고 노회의 인준을 받게 한 정관 규정들이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1조, 제16조, 제4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종전 정관규정에 따른 원고 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아니하고서 한 본건 피고 학교법인들의 이사회결의에 기한 정관변경은 기본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 78.3.28선고75다129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