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협조 공한이 있는 바, 다음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별첨 공한의 통보사항 중 등기신청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매월말에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별첨 공한의 양식에 따라 통보하여 주도록 할 것.
다 음
1.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 설립등기
2.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당사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의 합병등기
82.10.28. 등기 제3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