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이하 "휴면 회사"라 한다)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는 상법 제520조의 2, 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 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74조 제1항,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이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1. 등기용지 선별
가. 등기공무원은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행정처장의 예정된 공고일(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날 관보에 게재할 예정임)을 기준으로 하여 최후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공무원이 직권에 의하여 하는 경정 또는 말소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후 5년이 경과된 주식회사의 등기용지(이하 "해당 등기용지"라 한다)를 선별하여야 한다.
나. 선별은 해당 등기용지의 오른쪽 윗부분 적당한 곳에 제거하기 쉬운 방법으로 "휴면" 이라는 색인표를 붙이고 다른 등기용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별도 보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다. 예정공고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1995.10.2.) 이후에 이기된 등기용지의 경우에 이기 후 아무런 등기도 있지 않은 때에는 폐쇄된 구등기용지도 조사하여 해당 등기용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공고통지서 및 휴면회사 목록의 작성
가. 등기공무원은 예정 공고일 전에 미리 해당 등기용지에 의하여 상법 제5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별표 제1호 양식) 및 휴면회사 목록(별표 제2호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통지서는 보통우편엽서에 의하여 작성(별지작성례 참조)
다. 휴면회사 목록의 연번은 등기번호순으로 붙인다.
라. 통지서 및 휴면회사 목록의 최후등기 년월일란과 통지서의 최후 등기사항란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최후의 등기연월일과 등기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예정공고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의 전날(1995.10.2자 공고일 경우 1990.10.1.)이전에 이기된 등기용지의 경우에 이기 후 아무런 등기도 되어있지 않은 때에는 최후등기 연월일란에는 이기일을 기재하고 최후등기사항란에는 "이기"라고 기재한다.
3. 공고통지 등
가. 상법 제520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통지는 해당 등기용지에 등기되어 있는 본점소재지로 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통지는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통우편에 의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 반송된 통지서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반송통지서철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4.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등
가.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등기 공무원은 그 신고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없이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나. 신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라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서가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신고서에 등기소의 표시나 신고년월일의 기재가 없는 등 그 흠결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등기부의 기재와 저촉된 경우(다만, 회사대표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된 경우에 신고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가 없는 경우.
(4)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회사대표자의 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상이한 경우(다만, 등기소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신고서가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경과 후에 도달된 경우.
다. "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별표 제3호 양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통지는 신고인의 주소지로 한다.
라. 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가 있거나(신고기간 내에 그 흠결을 보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등기용지의 색인표를 제거한 후 이를 종전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마. 신고서와 반송된 위 "다"의 통지서는 신고서철과 반송통지서철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5.
과태료사건의 통지 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회사에 관하여는 관할법원에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사건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해태가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절차 해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6. 해산등기의 기재 등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의 기재는 아래(예시)와 같이 한다.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대표이사와 이사에 관한 기재를 주말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나. 신고기간 만료 후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청산인의 취임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산등기를 한 후에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한다.
다. 신고기간 만료 후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교부한다.
라.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색출장과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 "휴면해산"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7. 인감부의 정리
가.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인감대지를 폐인감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인감대지는 등기번호를 기재한 백지에 첨부하여 별도 보존한다.
8. 회사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의 해당 등기용지 등의 정리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등기를 한 때에는 해당 등기용지의 색인표를 제거한 후 이를 종전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색출장과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 "회사계속"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9. 청산종결등기 등
해산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함이 없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 다음 색출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도 "청산종결"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10. 지점등기용지의 정리 등
가.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별표 양식 제4호)를 받은 경우 또는 해산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6", "8" 및 "9"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해산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가 해당 지점등기용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회사의 상호변경 여부를 조회(별첨 제5호 양식)하고 그 지점등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통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 해산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함이 없이 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종결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회사계속 등기의 유무를 조회(별표 제5호 양식)하여야 한다.
라. 조회를 받은 등기소는 해당사항에 관하여 5일 이내에 회보(별표 제6호 양식)하여야 하며 위 "다"의 조회에 대하여 회사계속등기 없음을 회보하는 경우에는 다시 청산종결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마. 위 "가"의 통지서, 조회서 및 회보서는 조회 및 회보철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11. 보존기간
휴면회사 목록철, 반송통지서철, 신고서철, 폐인감대지철, 조회 및 회보서철은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12. 보고
지방법원장은 관내 휴면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5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통지를 완료한 때와 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 또는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별표 제7호 양식)하여야 한다.
1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특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외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대상 전산등기부 선별
(1)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휴면회사 정리메뉴를 통해 제1항 "가"의 예정된 공고일을 입력하여 대상 전산등기부를 선별한다.
(2)선별된 전산등기부에는 "휴면"이라고 기록한다.
나. 등기부 등·초본 출력양식
"가"의 등기부에 대한 등·초본에는 해당 등·초본 출력용지의 첫장 오른 쪽 윗부분의 적당한 곳에 "휴면"이라고 표시한다.
다. 휴면회사 관리화일
등기공무원은 별표 제2호 양식에 규정된 사항을 자기디스크에 휴면회사 관리화일을 작성하여 이를 기록 관리하며, 공고일 전에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