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통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상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제2조(2012.05.14 제1389호) #
제3조(사건의 배당) #
당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한다. 당해 지방법원 본원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때에도 이와 같다.
제4조(2012.05.14 제1389호) #
제5조(피고인 의사확인) #
지방법원 합의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전산양식 B5003),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전산양식 B5004)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
① 지방법원 합의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판장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전달하고 검사에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한다.
②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기재사항이 빠짐 없이 기재되었는지와 의사확인서 제출 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다.
③ 재판장은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우측 상단에 재판장 확인인을 날인한다.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1.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2. 피고인에게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현저한 절차지연 등으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