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로마자 등의 병기"는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이하 "한글 등"이라 한다)로 등기한 후 로마자 등 표기를 괄호 안에 함께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는 한글 등으로 기재한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상호와 목적,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 #
①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는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이 경우, 한글은「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②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는 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있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21세기갑을식품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333777
제4조(병기할 수 있는 문자 등) #
①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에 병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자(「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에 한한다)
2. 로마자(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52자에 한한다)
3. 아라비아숫자(0, 1, 2, 3, 4, 5, 6, 7, 8, 9)
4. 부호 [「&」{앰퍼스앤드(ampersand)},「’」{아포스트로피(apostrophe)},「,」{콤마(comma)},「-」{하이픈(hyphen)},「.」(온점[period]),「·」(가운뎃점) 등 6개에 한한다]
②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부호를 그 사용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