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지침
1. 이 지침은 각급법원과 등기소의 청사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선비를 절약하고, 청사 및 부대시설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원청사관리내규에 따라 지정된 청사관리관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청사관리담 당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이 지침에 따라 수시로 청사를 점검케 하여야 한다.
3.청사관리관 및 청사관리담당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시설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청사관리관은 별표2 법원청사 및 시설 유지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청사관리담당자는 별표2의 청사 및 부대시설 점검기준표에 의거한 청사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청사 및 부대시설을 점검하여 일지를 작성한 후 청사 관리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6. 청사관리관은 청사 및 부대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 하자발생통보, 예산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방치하여 나중에 대규모 보수를 요하는 사태를 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
7. 청사관리관은 청사 및 부대시설 공사에 따른 하자유무를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확인하여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소흘히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청사관리관은 청사 및 부대시설에 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정확히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9. 각급법원 본원의 청사관리관은 수시로 그 산하 지원 및 등기소의 청사관리실태를 감독하고, 청사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청사관리관이 청소 .설비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Ⅱ.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요령
1. 건축분야
가. 폭풍, 화재 등 재해시 관리
(1) 폭풍시에는 창호를 닫아 창호 및 유리를 보호하고 원통 및 피뢰침 등을 고정시킨다.
(2) 화재시에는 방화셔터, 방화문을 봉쇄하고 옥내 소화전 및 소화기를 활용 하여 초기에 진화토록 하며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소방관서에 연락한다.
나. 창호의 관리
(1) 창호는 항상 원활하게 개폐되도록 한다. 호차, 정첩, 도어첵크, 플로어힌지, 도어록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창호에 손상을 가하게 되므로 주의할 것이며 창호 철물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기에 수리토록 한다.
(2) 페인트 도장면은 항시 물기가 없도록 하고 먼지떨이 또는 마른 걸레로 청소하도록 한다.
(3) 합판을 사용한 목재문에는 물청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동, 놋쇠, 스테인레스 등은 항상 마포로 닦아내고 철물류에는 물청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창호 철물은 수시로 조정을 하고 기름칠을 한다.
다. 대리석 , 화강석, 테라조의 관리
(1) 대리석 , 화강석, 테라조로 된 벽, 카운터는 수시로 먼지떨이로 먼지를 떨고 마른 걸레질을 하며 광택용 왁스를 칠하여 연마하도록 한다.
(2) 테라조 바닥은 물청소를 하지 말고 왁스 또는 오일모포를 바른 후 전기포리리쉬로 연마하도록 한다.
(3) 화강석 바닥은 수시로 기름걸레로 닦고 왁스로 윤을 낸다.
(4) 화강석 계단 등은 수시로 물청소를 하며 비눗물로 때를 뺀다.
라. 비닐석면타일(디럭스타일, 아스타일) 관리
(1) 비닐석면타일은 먼지를 청소한 후 꼭 짠 물걸레로 닦아내도록 하며 월1회 정도 왁스를 오일모포로 바르되 전기포리리쉬로 연마한다.
(2) 비닐석면타일은 기름계통에 약한 재료이므로 기름기가 묻지 않도록 하고 온도가 섭씨 60도 이상이 되면 인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하고 습기가 있을 경우 광택을 잃게 되고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마. 미장관리
벽, 바닥, 창틀주위, 접속부 등에 균열이나 들뜸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접착제(치오콜, 실리콘) 등을 사용하여 보수하도록 한다.
바. 타일관리
(1) 타일은 젖은 걸레, 브러시 등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2) 오손되기 쉬운 화장실 바닥은 마분, 제3인산소다를 살포하고 브러시 등으로 닦아낸다.
사. 카페트 관리
(1) 카페트는 반드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하고 비나 걸레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진공청소기는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사용한다
(3) 잉크, 페인트, 기름 등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때에는 오염 부위에 적당한 세척제를 사용하여 즉시 탈색한 후 파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아. 옥상, 하수구, 맨흘, 빗물받이 관리
(1)옥상은 월1회 이상 비로 쓸고 오물을 제거하며 필요할 때에는 물세척을 실시한다. 특히 루프드레인의 막힘이 없도록 주의하고 막혔을 때에는 제거 한다.
(2) 하수구, 맨홀, 빗물받이 등은 수시로 점검하고 월1회 이상 청소한다. 맨흘, 빗물받이 등은 주 1회 이상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막힘이 없도록 한다.
자. 정원관리 정원수가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배수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원내 잡초는 수시로 제거한다.
2. 전기분야
가. 전기안전관리
(1) 자가용 전기설비(변전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의 안전을 기하고,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 관리한다(전기사업 법 제4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
(2)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검사를 의뢰 하여 보수, 관리한다.
나. 조명설비
(1) 사무실의 쾌적한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 300lux~500lux의 조도를 유지 하도록 한다.
(2)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고 전등을 분리 소등하며, 창측은 별도 회로로 소등할 수 있게 한다.
(3) 조명기구가 먼지로 더러워지면 조도가 현저히 저하되므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4)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절전형 기구를 사용한다.
다. 콘센트설비
(1) 콘센트 및 연결기구는 접지선을 반드시 설치한다.
(2) 전기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출로 전선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전선관 이나 알미늄 몰드로 견고히 설치하여 사용한다.
(3) 한 콘센트에 여러 기구를 동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각종 전선
(1) 각종 전선은 충분한 굵기와 KS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2) 충분한 이격거리와 전선의 손상, 연결부의 과열, 부식 등을 점검하여 설치한다.
마. 분전함
(1) 함내의 누수 및 습기에 의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계기의 부착상태와 전선의 접속상태가 완전치 못하면 위험하므로 견고히 고정하고 점검한다.
(3) 접지유무를 확인하고(없을 때에는 반드시 설치), 문짝에는 회로별 설명 (결선도)를 부착한다.
바. 피뢰침
(1) 고정상태와 접속부의 연결상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식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피뢰침 접지는 타 접지와 분리, 이격 매설하고, 천둥, 번개시 근접되지 않도록 한다.
사. 소방설비 습기에 의하여 부식 및 단락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각종 계기 및 표시 등의 동작상태와 전선의 접속상태를 점검하여 사고발생시 정확히 동작되도록한다.
3. 통신분야
가. 전화설비
전화 교환기기는 습기 및 먼지 등의 영향이 크므로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외부의 충격이나 고온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방송설비 방송앰프는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고, 고압 및 고주파가 발생되는 기기와 이격시켜 잡음에 주의하고, 비상방송 겸용일 때에는 연동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 보관한다,
4. 기계설비문야
가. 보일러 관리
(1) 보일러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각종 부착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하절기에는 보일러의 장기간 운휴에 따른 부식방지, 청소, 점검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냉동기 관리
(1) 냉동기의 부착기기 및 주위 배관은 결로현상으로 부식이 우려되므로 보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습한 곳은 마른 걸레로 자주 닦아주어 기기를 보호한다.
(2) 냉동기 가동전에 냉매의 누설여부를 점검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한다.
다. 공기조화기, 패키지에어콘, 룸에어콘, 온풍기 등 관리
(1) 공기조화기, 패키지에어콘, 룸에어콘, 온풍기 등의 에어필터는 6개월에 1회 이상 세척하여 실내의 공기를 청정하게 한다.
(2) 패키지에어콘, 룸에어콘, 온풍기 등의 장기간 운휴시에는 커버를 덮어 보관한다.
라. 냉 . 난방기 관리
(1) 방열기 및 팬코일유니트의 전면이나 상부에 물건을 놓으면 연결 배관이 누수될 우려가 있고, 공기순환이 저하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2) 방실별로 설치된 팬코일유니트의 스위치 접속 여부를 퇴실시 반드시 점검 하여 불필요한 가동에 따른 전력낭비가 없도록 한다.
(3) 방열기 및 팬코일유니트의 효율이 약할 때에는 에어핀을 사용하여 공기빼기를 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한다.
마. 물탱크(저수조, 고가수조) 관리
수조는 월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매년 반기별로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정화조 관리
(1)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2) 기계식 정화조는 기기 및 장비의 작동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각 조치를 취하여 하수도 오염을 막아야 한다.
(3) 부패식 정화조는 맨홀이 열려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급 , 배수 관리
(1) 세면기, 변기 , 수세기, 싱크대 등에는 오물, 걸레, 찌꺼기 등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배수구가 막혔을 때에는 청소를 하도록 하되, 나무, 파이프 등 의 사용은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2) 후렛쉬밸브의 물이 정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밸브에 이물이 막힌 경우가 많으며 유입측 밸브 상부의 나사를 돌려 물을 잠근 다음 수리한다.
(3) 종이, 모발, 담배꽁초 등은 배수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항시 주의를 요한다.
(4) 수전의 누수는 패킹 마모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밸브를 잠근 후 패킹을 교환한다.
(5) 플로트스위치 또는 볼탑 등은 녹이 슬지 않도록 하고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6) 세면기, 수세기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배수트랩을 청소한다
아. 소방설비 관리(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하론가스소화설비 등)
(1) 소방설비는 동력펌프의 동작상태, 압력, 또는 주위 배관의 누수 등을 점검한다.
(2) 소방설비는 매년 2회 이상 기능점검을 하여야 하며, 감지기 등에 의한 총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