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 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발급의 체불임금확인서 이외에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가.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단 의제자백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제외한다)
나.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32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0조 참조)의 각 사본
다.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국민연금법 제77조 참조)
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를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참조)
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법 제75조 참조)
바. 의료보험조합이 발급한 의료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의료보험법 제54조 참조)
2.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가.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 및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한다.
(1) 적용 범위
(가) 근로자들이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나) 근로자들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선정당사자 명의로 가압류를 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근로자별 임금채권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서면의 제출
선정당사자는 배당요구를 할 때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당사자선정서
(나) 선정자별 배당요구 임금채권액이 기재된 서면
(다) 선정자별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제1. 항 기재의 서면
(3) 배당표의 작성
(가)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한다.
(나) 배당표에 별지 양식의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을 첨부한다.
(4) 배당금의 지급
(가) 배당금 출급명령서에도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한다.
(나) 선정당사자에게 근로자들의 배당금 수령용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들의 배당금 전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