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의 기재문자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그러나 상업·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
1의2. 등기부의 외래어표기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교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88.12.16. 등기 제707호 통첩
2. 타자지 사용
모든 등기사항은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동문자화된 기재례는 목각인을 사용할 수 있다. 등기사항을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 또는 사항란에 기재할 물건의 수량의 표시에 한하여 이를 한글로써 기재한다. (예 금 이백만원, 백미 이천가마).
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
등기용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
4. 부동산 소재지 표시
부동산 소재지 중 행정구역표시는 그 명칭대로 기재하되 서울특별시를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 직할시를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번의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
5. 등기명의인 등의 주소표시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점, 지점 및 임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는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고 그외 다른 시는 행정구역 명칭대로 전주시, 광명시와 같이 기재하며 "번지" 라는 문자는 생략한다.
6.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
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평방미터의 약호인 ㎡을 사용하고 소숫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과 같이 기재한다.
7. 연 월 일의 표시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년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1985년 9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
8.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
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성명, 상호 및 명칭이 등기부에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 한글 외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
9. 경과 조치
가. 카드화 되지 아니한 종전등기부는 카드화 될 때까지, 타자기에 부착된 숫자가 한자인 경우는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개조할 때까지, 그 등기기재를 종전의 예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나. 이 지침에 반하는 종전 예규는 이를 변경한다.
다. (폐지 )
라.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 종전 등기부에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 그대로 이기 또는 전사한다
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
마. 이 개정지침은 1988. 12. 1. 이후에 작성 또는 접수하는 서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
85.10.18. 등기 제4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11. 9. 등기 제61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12.16. 등기 제70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참고) 성명(법인의 명칭, 상호 포함)의 기재문자
88.11.9. 등기 제619호 통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