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부동산경매절차는 각 단계별로 아래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1 표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표2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경매담당법관은 사건기록 및 민사집행사건진행상황부 등을 점검, 확인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접수순서에 어긋나게 경매기일지정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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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부동산경매절차는 각 단계별로 아래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1 표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표2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경매담당법관은 사건기록 및 민사집행사건진행상황부 등을 점검, 확인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접수순서에 어긋나게 경매기일지정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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