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집행관사무소사무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 및 제출시기) #
① 대표집행관은 별지 제1양식에 의하여 매 3월,6월,9월,12월 말일에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표집행관은 평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근무평정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평정기록대장) #
지방법원장은 대표집행관으로 부터 근무평정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 별지 제2양식에 의한 집행관사무원근무평정기록대장에 이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