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설정등기
가.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재할 수 없다.
나.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근저당이전등기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1)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일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제3취등자일 경우에도 같다.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등으로 기재한다.
2)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일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제3취득자일 경우에도 같다.
3.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제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등으로 기재한다.
4. 채무자의 상속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제3취득자,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등기예규 제729호(등기예규집 제331항)는 이를 폐지하고, 등기기재례집 제1편 제2장 제4절5. 나.근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재례는 이를 삭제한다.
6. 위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변경에 따른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근저당권이전등기
1) 근정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가)본계약상 채권자 지위의 전부 양도
나)수개의 기본계약중 그 일부의 양도
다)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가)전부 양도
나)일부 양도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
가)전부 대위변제
나)일부 대위변제
나.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 채무자 지위가 인수된 경우
가)기본계약서의 채무자 지위 전부 인수
나)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의 인수
다)인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무가 인수된 경우
가)면책적 채무인수
나)중첩적 채무인수
3)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기본계약 또는 확정채무를 인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