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및 행정관청에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
①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제8조 제1항)
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③ 허가구역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예약포함,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고 함)의 체결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및 신고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체결에 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의 신고( 동법 제21조의7 제1항)
④ 삭제(1998.10.13 제951호)
⑤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전통사찰보전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⑥ 향교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1호)
⑦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⑧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⑨ 대부재산의 양도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8조)
⑩ 삭제(1999.03.24 제968호)
⑪ 부동산 매매시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에 대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의 신고( 소득세법 제165조)
⑫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 또는 저당권 설정시 통일원장관의 허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2.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 허가서등의 제출 여부
가. 판결서상에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된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화해.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위 가항에 의한 등기신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인 때에는 해당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허가서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