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4조 에 의한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촉탁
2. 「민사소송법」 제347조 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3. 「민사소송법」 제352조 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4. 기타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 중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
제2조(조사촉탁을 명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촉탁은 촉탁의 상대방이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실에 한하여 하되, 조사할 내용이 촉탁의 상대방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촉탁의 상대방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예납의무자) #
법원은 신청인 또는 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예납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예납액) #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액 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예상비용액 산정서 또는 처분할 내용을 종합하여 예납할 금액을 정한다.
제5조(지급절차) #
처분의 상대방은 법원에 조사보고서 또는 문서 등을 제출할 때 비용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기준) #
① 법원은 조사보고서 또는 제출 문서 등과 비용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지급한다.
② 의료과오 여부, 질병의 원인 등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 기타 의료단체에 사실조회·감정촉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금액은 2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히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