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예규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인 등의 범위
가. 외국인인 개인
외국인인 개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을 의미하는데{외국인토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이에는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의 이탈신고를 한 자 등도 포함되며, 호적에서 제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물론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도 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
다.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범위는 법시행령 제2조 별표에 정한 기구에 한한다.
3.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외국인 등이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대지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4. 허가 대상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허가 대상토지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이나(법 제4조 제4항),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취득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동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5.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별지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