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인사발령사무의 원활과 통일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발령구분) #
인사발령은 그 대상자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기타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명 및 해임(위촉, 해촉, 지명, 해제를 포함한다)의 인사발령은 대상자의 구분없이 “위”발령으로 한다.
1. 법 발령--법관
2. 갑 발령--3급이상 일반직 및 동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3. 을 발령--9급내지 4급 일반직 및 동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4. 병 발령--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
제3조(발령일자) #
① 인사발령일자는 퇴직, 휴직,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및 결원 보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 11일, 21일자로 한다.
② 인사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4조(발령문 배열) #
① 내용이 다른 발령을 동시에 할 경우의 발령문의 배열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단, 동일인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발령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령한 배열항에 연이어 발령한다.
1. 전보
2. 승진
3. 임명
4. 기타 발령(겸임, 직무대리, 위촉 등)
5. 퇴직
② 동일한 내용의 발령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발령문 배열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직급(6,7 급 및 8,9급은 각 동일한 직급으로 본다)순
2. 보직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순
3. 전 소속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순
4. 서열(법관) 및 연령(일반직 등)순
③ 호봉 발령문의 배열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직급(6,7급 및 8,9급은 각 동일한 직급으로 본다)순
2. 호봉순
3. 소속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순
4. 서열(법관) 및 연령(일반직 등)순
제5조(해임발령) #
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기타 사무직원을 포함한다)및 집달관 감독관으로 임명(위촉, 지명을 포함한다)되었던 자가 퇴직하거나, 소속법원에 근무함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 직에 임명(위촉, 지명을 포함한다)된 후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법원행정처에서 겸임근무중 소속법원의 변경없이 겸임해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직에서 해임(위촉, 해제를 포함한다)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공무원, 공탁공무원,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되었던 자가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 법원 내에서 다른 과나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직을 해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직통합 등에 따른 인사발령의 특례) #
① 법령이 개정되어 조직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어 소속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령이 개정되어 소속기관의 명칭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등기공무원, 공탁공무원, 회계공무원, 재판참여사무관 또는 호적사무담당등인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소속기관에서 그 직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소속기관이 명시되도록 다음의 예시와같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예시 1) 1995.3.1.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는 경우 소속변경. 1995.3.1. 서울지방법원 (법관의 경우)
소속변경. 1995.3.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 총무과
소속변경. 1995.3.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강동등기소
(예시 2) 1994.7.1.자로 호적과의 명칭이 법정과로 변경되는 경우
명칭변경. 1994.7.1. 법정과
제7조(인사발령 예시) #
인사발령은 별표 인사발령문 예시에 의하되, 예시가 없는 때에는 이에 준하여 한다.
제1조(시행일) #
이 예규는 1981.12.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
인사 제483호 예규(78.10.27.)“인사 발령문 예시”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