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등기예규 제196항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은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같은 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
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
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91. 2. 4. 등기 제26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