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구역 변경 등) #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나 위원회의 실종선고의 신고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 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과 기록방식 등
제3조(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사건명은"제주4.3사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누락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작성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는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
② 삭제(2023.12.26 제627호)
③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의 결정 후 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 #
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삭제(2023.12.26 제627호)
제5조(통계보고) #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기타"란에는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제주4.3사건작성신청인원수"와 "제주4.3사건정정신청인원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