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산서의 제출) #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때에는 전자결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속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감사원에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계산증명액과 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증명책임자부호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별지 제1호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에 의한다.
제3조(증거서류철의 표지 등) #
① 증거서류철의 표지, 배지 및 간지(구분지)의 서식은 각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증거서류의 표지 및 이면에는 증명책임자의 등록된 직인과 사인으로 각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
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증거서류 및 붙임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되지 아니한 증거서류의 원본은 해당 관서에서 증명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지난 뒤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증거서류 중 지출계산서, 기금지출계산서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전자문서화 하여 증명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제외한다.
제5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제출방법) #
①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시ㆍ군법원의 출납계산서를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자기의 출납계산서와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출납계산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법원행정처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납계산서를 법원행정처에 전송한 후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자기의 출납계산서와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출납계산서를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불부합사유서) #
계산서의 금액이 한국은행의 월계대사표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세공과금 납부 확인) #
지출관은 매월 제세공과금 납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세공과금 납부현황표(별지6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
계산증명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계산증명규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