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 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1)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2)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3) 위 (1), (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1)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가 이미 등기된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1), (2)항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은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그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을 위하여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절차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법에 의하여 사업자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지적공부 등록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대장상 회복등기된 사유 기재가 있다면 미등기인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3. 수용의 등기절차
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기업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은“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수용의 시기”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원부(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나. 대위등기신청
가.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년○월○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3)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등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
(2) 등기관이 위 (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43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마.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