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예: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청구 등에 국가가 패소하였을 시) 동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5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이를 행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채무자가 국가인 이상 국내 각처의 한국은행(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등)에서도 채권자 임의로 동 은행에 있는 국고금을 압류하여도 되는지
답. 한국은행 소관 국고금은 예산회계법 제100조, 동법시행령 제132조의 취지에 의하면 소비임치 기타의 성질을 가진 일종의 예금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 다만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의 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음.
문. 채무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집행문 내용에 표시된 관서별(예:국방부, 철도청, 체신부 등)로 그 소관청의 관장 해당항목 경리하에 있는 국고금에 한하여 압류하여야 할 것인지, 만일 해당항목 경리금액이 부족할 시 그 소속관서의 기타 동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지
답. 교통부, 세무서 등 각 관서가 국고금(국가소유의 현금)을 현실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국가인 이상 집행문내용에 표시된 관서의 소관국고금이 아니라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도 현금 이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부당함.
참 조
민사소송법
제100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2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
한국은행은 이 영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한국은행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예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한국은행이 국가에 대출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