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국가 패소로 인한 국고금 압류 강제집행은 그 소송사건 소관부처기관에서 직접 집행하여 주시고 체신관서에서의 집중적인 집행을 삼가 주시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19.72년 10월까지 강제집행한 국고금 압류는 모두 타부처 소관 소송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에 대한 서어비스기관인 체신관서에서 국고금 압류 강제집행으로 자금부족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지불지연으로 불편을 주는 등 체신사업운영상 지장이 막심하니, 체신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타부처 소관 소송사건에 관한 강제집행을 체신관서에서 집행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특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의 압류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채무 발생의 원인에 따른 소관부처별 국고금의 압류에 의하여 하도록 강력히 억제할 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부의 공한은 각 지방방법 및 지원에 이첩하여 국고금에 관한 집행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