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명 등) #
감치청구사건기록, 항고사건기록, 재항고사건기록의 각 표지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1190], [전산양식 A1190-1], [전산양식 A1190-2], [전산양식 A1191], [전산양식 A1191-1], [전산양식 A1191-2],[전산양식 A1192], [전산양식 A1192-1], [전산양식 A1192-2]과 같이 하되, 사건명은 국세 체납에 따른 감치청구사건은 '국세체납자감치'로, 관세 체납에 따른 감치청구사건은 '관세체납자감치'로 각각 기재한다.
제3조(감치청구 사건의 결정서) #
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감치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규칙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감치에 처하는 재판, 규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감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2532], [전산양식 A2532-1], [전산양식 A2532-2], [전산양식 A2533], [전산양식 A2533-1], [전산양식 A2533-2], [전산양식 A2534], [전산양식 A2534-1], [전산양식 A2534-2]과 같이 한다.
제4조(소환장 및 기일통지서) #
규칙 제5조에 규정된 소환장과 기일통지서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2535], [전산양식 A2535-1], [전산양식 A2535-2],[전산양식 A2536], [전산양식 A2536-1], [전산양식 A2536-2]과 같이 한다.
제5조(조서) #
재판기일에 관한 조서의 양식은 체납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전산양식 A2530], [전산양식 A2530-1], [전산양식 A2530-2], [전산양식 A2531], [전산양식 A2531-1], [전산양식 A2531-2]과 같이 한다.
제6조(즉시항고통지서) #
규칙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체납자의 즉시항고사실에 관한 통지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2537], [전산양식 A2537-1], [전산양식 A2537-2]과 같이 한다.
제7조(준용규정) #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감치재판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