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중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몽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우즈벡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태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태조약"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에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법, 규칙 및 이 예규는 민사사건 외에 가사사건 그 밖에 그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사건에도 준용한다.
제2장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
제3조(송달촉탁의 방법) #
①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2.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촉탁(이하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이라 한다)
4.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송달촉탁(이하 "영사 송달촉탁" 이라 한다)
②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제1항이 정하는 네 가지 촉탁 모두 가능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영사 송달촉탁을 한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송달촉탁을 한다.
1. 피촉탁국이 양자조약 상대국(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일 경우에는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다만, 홍콩, 마카오에 대하여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실시한다)
2. 피촉탁국이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한 경우(가입국 현황표 [전산양식 A2639] 참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단 미국의 경우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영사송달을 촉탁할 수 있다)
3.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④ 제1항이 정하는 송달을 촉탁할 경우, 수소법원 재판장(이하 "재판장" 이라 한다)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촉탁서 또는 촉탁요청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