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성업공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뜻의 별표 기재 확인서를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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