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민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본적조차 알 수 없어 호적등본도 얻을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53조 소정 절차를 취할 수 없음) 소송이 중단 상태로 있으니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민법에는 상속인 불분명의 상속재산을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조차 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51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 일방(원고가 사망한 경우는 피고, 피고가 사망한 경우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 수계시켜 진행한다는 의견도 있어 참고로 첨가 합니다.
답.
민법 제1053조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제33호,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79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참 조
민 법
제1053조 #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 #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94조,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0조 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제79조 #
민법 제1053조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 주소
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4. 상속재산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가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