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1] 또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2.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 및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 라고 주서하고, 그 등기신청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3. 각하결정의 고지 및 첨부서류의 환부등
가. 각하결정의 고지방법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각하결정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각하결정서의 편철 등
위 가.항에 의하여 각하결정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아래 양식으로 된 고무인을 결정원본의 등기소표시 우측 여백에 찍고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등기공무원이 날인한 후 각하결정원본을 결정원본편철장에 편철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다. 첨부서류의 환부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라. 각하결정등본의 교부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의 편철
각하결정등본 및 등기신청서이외의 서류를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를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4. 각하결정등본 등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송달한 각하결정등본 및 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정등본등 반송서류 일체를 그 송달불능보고서와 함께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5. 각하통지
가.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한 경우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 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 제1항 또는 제103조 제1항에 위반함을 이유로 각하한 경우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 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15호 양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