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기관"이라 함은 경보를 국민, 기관내의 각 부서 및 그 산하기관·단체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사무처
나. 법원행정처
다. 대통령경호실
라. 법무부
마. 국방부
바. 행정자치부
사. 과학기술부
아. 산업자원부
자. 정보통신부
차. 건설교통부
카. 해양수산부
타. 국가정보원
파.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하. 대검찰청
거. 경찰청
너. 철도청
더. 해양경찰청
러. 방송위원회 및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기독교방송, SBS,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등 중앙방송사와 지방방송사
머. 한국전력공사, KT,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위성경보장비·유선경보장비·무선경보장비·주요기관연결장비·방송연결장비·사이렌장비와 재해경보방송시스템·원자력발전소 및 댐 경보시설 등 재난·재해 경보전용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경보의 종류) #
① 민방위경보는 민방공경보와 재해경보로 한다. 다만,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훈련민방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민방공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
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지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지상전력에 의한 공중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3.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에 발령하는 경보
4.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지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③ 재해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
1. 재해경계경보 : 홍수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호우,폭설,폭풍,지진,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경우 발령하는 경보
2. 재해위험경보 : 자연재해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3. 재해경보해제: 재해경계경보 또는 재해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해의 우려가 없을것으로 예상되거나 재해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제5조(신호방법) #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경보종류별 신호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2장 민방공경보
제6조(민방공경보의 발령)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군구성군사령관(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공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②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중앙경보통제소"라 한다)의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방공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화생방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시·도경보통제소"라 한다)의 소장 또는 시·군분배소 및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제3항에 의하여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민방공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민방공경보발령요청의 사전예고 등) #
① 공군구성군사령관은 적기의 출현 또는 이상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공경보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1. 중앙경보통제소와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분배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경보장비 정상가동상태 유지
3. 전구항공통제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유지
4. 비상지휘·보고체제 유지 등
제8조(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
① 공군구성군사령관은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규정된 민방공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비디오폰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 군부대장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화생방경보를 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등을 그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경보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의하여 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경보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민방공경보의 전달요령) #
① 민방공경보의 전달체계는『별표2』와 같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경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구경보사이렌에 경보를 전달한다.
2.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별지1』과 같이 경보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한다.
3.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시·도통제소 및 분배소에 『별지5』와 같이 일제지령을 실시한다.
4.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 및 감사원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③ 중앙방송사에서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 방송·중계조치하여야 하며, 각 지방방송사(국) 및 계열지방방송사는 중앙방송사에서 방송·중계한 경보와 시·도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 방송·중계하여야 한다.
④ 주요기관에서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자체 전파하고 산하 기관·단체 등에 전달하여야 하며, 경보를 전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은 하급기관 및 관련기관이나 항공기·선박·철도·고속도로순찰대 등의 교통통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도경보통제소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민방공경보를 발령하거나 시·군·구경보전달책임자가 제6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보전달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한다.
가.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전달
나.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별지2』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 실시
다.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 군 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상황 전파
2.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시 군 구 경보사이렌 및 관내 지방방송사(국)에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3.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민방위업무담당과(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와 지방경찰청 및 관할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달한다.
⑥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령한 경보를 직접 전달하거나 시·군분배소의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접근에 제약이 있거나 다수의 경보사이렌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경보통제소에 요청하여 경보를 전달할 수 있다.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가 관내 경보사이렌까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업무담당과(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3. 시·군·구 민방위업무담당과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읍·면·동사무소에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조(민방공경보의 방송체계) #
① 제9조에 의한 경보방송은 {별지1} 내지 {별지4}에 의하여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한다.
② 각 중앙방송사에서는 중앙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즉시 실시되도록 하고, 각 지방방송사(국) 및 계열 지방방송사에 지체없이 중계한다.
③ 각 지방방송사(국) 및 계열 지방방송사는 중앙방송사에서 중계하는 경보와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가 즉시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산하 중계소에 이를 중계한다.
제11조(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시의 조치) #
① 시.도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경보사이렌이 자동적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보통제장비를 조작하여 관할 경보사이렌을 울리거나 현지 경보전달책임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사이렌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 및 시·도경보통제소(분배소 포함)장은 유선통신에 의한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대구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주요기관은 경보전달장비에 의하여 경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자체방 송설비 또는 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한다.
④ 중앙방송사 및 지방방송사(국)는 방송연결장비 등의 이상으로 중앙경보 통제소(지방의 경우 시.도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타 방송사의 경보방송을 중계하거나 미리 준비된 방송문안에 따라 자체 방송을 실시한다.
제12조(민방공경보 오보시의 조치) #
① 공군구성군사령관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각 중앙방송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시·도경보통제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방송사(소속 지방방송사(국)와 계열 지방방송사 포함) 및 시·도경보통제소는 텔레비전, 라디오, 경보사이렌 등을 활용하여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지역 군부대장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시.도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경보전달책임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시.도경보통제소장은 지체없이 관내 각 지방방송사(국)를 통하여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지방방송사(국)는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2. 시·도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경보전달책임자는 경보사이렌으로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이외의 경보발령 오보 또는 경보사이렌 오취명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해명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
① 민방공경보를 전달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 민방위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민방위기획과장은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를 발령한 경우 시·도경보통제소장 및 시·군·구경보전달책임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9조 이외의 사유로 인해 경보를 전달하거나 제12조에 의한 해명방송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일과후 또는 공휴일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책임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
①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경보통제소(분배소포함)장, 시.군.구 경보시설책임자는 경보가 언제든지 발령·전달될 수 있도록 민방위경보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②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는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언제든지 경보전달 및 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는 경보통제소에서 한다
③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경보통제소장, 시.군.구 경보시설책임자와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의 장은 일체의 경보시설에 대한 보안유지와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보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시설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장비의 추가·축소 등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타 시설관리 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 등) #
① 시·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자체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자체교육계획과 교육실시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 취명)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취명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합동훈련을 위하여 경보사이렌을 취명코자 할 경우에는 취명 7일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보사이렌 취명승인 요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명사유
2. 취명지역
3. 취명방법 및 일자(시간)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경보사이렌 취명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사이렌을 취명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보사이렌 가청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 3장 재해경보
제17조(재해경보의 발령) #
① 재해경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한다. 다만, 2개 시.군.구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 또는 시·도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본부장(이하 "원자력본부장"이라 한다)은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대피 또는 소개 등이 필요할 경우 재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에는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재해상황 등을 직통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홍수에 따른 재해경보는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 있어서는 홍수통제소장)이, 댐 등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해경보는 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가 발령한다. 이 경우 경보발령자는 경보발령 상황을 수문개방 3시간 전에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해경보발령의 사전준비) #
재해경보의 발령권자는 경보의 발령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 경보발령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
가. 댐 및 하천수위, 강우량, 홍수, 폭풍,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관련 정보
나. 방사능누출, 가스폭발 등 재난관련 정보
2. 상습침수지역, 수해취약지역, 하천주변지역, 재난위험지역 등에 대한 경보전달수단 확보
3. 재해경보 상황에 맞는 경보방송문안 사전 준비
4. 경보시설 정상가동상태 점검 및 경보전달책임자 지정
5. 재해관련기관간의 비상연락망 상시유지 등
제19조(재해경보의 전달요령 등) #
① 시·도경보통제소장은 시·도지사가 재해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전달
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상황전파
3. 방사능 누출사고 등 대형 재난·재해로 주민의 긴급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
4.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군부대, 지방경찰청과 관할해양경찰서,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②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
1.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경보사이렌취명 및 음성으로 경보상황 전파
2. 현지접근에 제약이 있거나 다수의 경보사이렌 취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보통제소에 경보사이렌 취명 및 방송실시 요청. 단, 분배소는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직접 경보전달
3. 시·군·구 민방위관련과는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직통전화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③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재해지역에 경보사이렌시설이 없거나 경보전달 범위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경우 경보사이렌 이외의 재난·재해경보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20조(재해경보방송 요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경보발령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방송법 제75조에 의거 방송사에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보고 등) #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해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다.
② 원자력본부장은 제17조제3항에 의해 재해경보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및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가 제17조제4항의 재해경보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
재해경보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군부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민방공경보"는 "재해경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