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CCMA 인증업무에 관하여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2. “인증”이라 함은 행정전자서명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여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이 유효한 것임을 확인ㆍ증명하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인증서”라 함은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ㆍ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기관 또는 가입기관 등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인증업무”라 함은 인증서 발급ㆍ갱신ㆍ재발급ㆍ폐지 및 인증 관련 기록관리, 인증서 유효성 확인 등의 업무를 말한다.
5. “정부 인증관리센터”라 함은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상 정부 최상위 인증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운영하는 인증관리센터를 말한다.
6.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라 함은 정부 인증관리센터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법원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7. “등록기관(RA : Registration Authority)”이라 함은 인증관리센터의 인증업무 중 가입기관 등의 관리 및 신원확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사용자”라 함은 CCMA가 발급한 인증서로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검증키”라 함은 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10. “행정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11. “행정전자서명키”라 함은 행정전자서명생성키와 행정전자서명검증키 쌍을 말한다.
12. “비밀키”라 함은 수신자가 대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전자서명된 전자문서와 함께 보내는 원문의 암호화에 이용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13. “키분배용공개키”라 함은 비밀키를 안전하게 전송 또는 분배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기 위해 이용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14. “키분배용개인키”라 함은 암호화된 비밀키를 복호화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15. “키분배용키”라 함은 키분배용공개키와 키분배용개인키 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