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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법원통계예규

법원통계예규

행정예규일부개정시행 2024-02-19대법원 · 제1370호 · 공포 2024-02-19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통계의 수집방법과 법원통계자료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통계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의 수집방법) #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의 수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추출하며 통계의 기준일은 당해 통계를 추출한 날짜로 한다.

2. 등기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매달 10일까지 각 등기소장이 등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전달의 통계자료를 심사한 후 통계보고서완료현황 메뉴의 ‘완료’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수집한다.

3.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매달 10일까지 각급 법원의 주무 과장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된 전달의 통계자료를 심사한 후 가족관계등록건수표마감관리 메뉴의 ‘마감’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수집한다.

제3조(부정기 보고방법) #

규칙 제2조제3항에서 정한 부정기보고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통계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를 비롯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를 명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전항의 경우 각급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정하는 보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따라 통계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때 각 지방법원장과 가정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내 지원 및 시·군법원(다음부터 “관내 법원”이라 한다)의 통계를 취합하여 함께 보고한다.

제4조(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방법) #

각급 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내 법원 별로 그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를 총괄할 담당자를 각 지정한 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에게 통보한다.

각급 법원장은 전항의 통계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전항의 통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의 통계담당자는 사법통계시스템의 법원통계월보를 매달 20일까지 열람한 후 법원통계월보에 수록된 전달의 통계가 해당 법원의 사건 접수처리 상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의 통계담당자는 사법통계시스템의 법원통계월보 기재 통계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소관 부서 재판사무시스템의 해당 항목을 즉시 정정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별지2 기재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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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통계예규현행공포 2000-08-09 · 시행 미상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