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 제3조,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각급법원이 통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할 통계표 및 통계카드의 규격과 양식을 규정하고, 통계표 및 통계카드의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각급법원의 업무 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표의 규격과 양식) #
① 각종 통계표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종 통계표의 양식은 부록 제1호와 같다.
③ 통계표가 전산으로 출력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으로 출력되는 규격과 양식의 통계표를 사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4조(통계표 및 통계카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
통계표 및 통계카드의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은 부록 제3호와 같다.
제5조(통계담당자 보고 및 사건추세에 대한 의견서) #
통계담당자 보고 및 사건추세에 대한 의견서 작성방법은 부록 제4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