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재판의 기본 방향) #
①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ㆍ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또는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을 적극 활용한다.
② 동종 범죄전력이 많거나, 약물사범, 무면허ㆍ음주운전사범 등과 같이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
제3조(판결 전 조사) #
법원이 형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판결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소(이하 "보호관찰소"라고 한다)의 장에게 요구서(전산양식 B3700)를 송부한다.
제4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을 집행하는 시설ㆍ장소의 지정 및 통보) #
①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장은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지정한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ㆍ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지원의 장에게 다음해에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을 위탁하여 집행할 시설ㆍ장소 등에 관한 내역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사회봉사명령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시설과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국·공립기관 등에 대하여는 1, 2, 3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도중에 새로이 위탁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자격증명에 관한 서면
2. 정관 또는 규약
3. 부동산등기부등본, 도면 기타 시설에 관한 서면
4. 대상자의 감호와 교육 등에 관한 계획서
5.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수 있는 연인원
6. 기타 필요한 서면
제2장 재판 및 재판 결과의 고지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