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이하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그 밖의 법령, 대법원예규에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 #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등기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4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
① 등기관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미 제출된 신청서 등을 그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주소의 확인 등) #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서 확인되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매도 용도란의 기재) #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매도 용도란에는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동산 매수자가 다음 각호의 기관인 경우, 법인의 명칭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된 부동산 매수자와 신청서 등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일반 용도란의 기재)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외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일반 용도란에 신청할 등기유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예 : ○○ 주식회사 이사 취임등기용, 근저당권 설정용)
제8조(위임받은 사람란 등의 기재) #
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