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다음부터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도집행시의 조사 등) #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에 표시된 부동산 등과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2. 채무자의 인도집행 목적물의 점유 여부
3. 그 밖에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인권존중 등) #
① 집행관은 채무자ㆍ점유자 및 그 동거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ㆍ임산부ㆍ중환자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에 대한 배려) #
① 집행관은 아동에 대하여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집행의 목적물 내에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에 대한 배려) #
집행관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이 있는 부동산 등을 인도집행할 경우 안전ㆍ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관의 다른 집행절차에 준용) #
제3조 #
내지 제5조는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 등 집행관이 실시하는 다른 집행절차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