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2. 등기관은 양도담보증서편철장을 조제하여 위 서면과 위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면을 편철하되 그 편철장은 5년마다 별책으로 하고 5년간 보존한다.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위 법 시행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유가 소멸 또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