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차대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 동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두 채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양법 다같이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양쪽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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