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부동산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양식) #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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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