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소장”이라 함은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등기소의 명칭이 등기국인 경우에는 등기국장, 등기과인 경우에는 등기과장, 등기계인 경우에는 사무과장, 등기소인 경우에는 등기소장을 말한다.
2. “접수”라 함은 등기신청정보 중 부동산표시, 등기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전자표준양식번호]을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산비상상황”이라 함은 어느 등기소에 발생한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그 등기소에서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신청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전산비상등기소”라 함은 전산비상상황이 발생한 등기소를 말한다.
5. “전산비상등기소장”이라 함은 전산비상등기소의 등기소장을 말한다.
6. “관할외접수”라 함은 전산비상등기소에 방문신청된 사건을 다른 등기소에서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8. “폐쇄비상상황”이라 함은 재난의 발생으로 어느 등기소의 청사 건물 전부가 폐쇄되어 그 등기소에서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9. “폐쇄비상등기소”라 함은 폐쇄비상상황이 발생한 등기소를 말한다.
10. “폐쇄비상등기소장”이라 함은 폐쇄 비상등기소의 등기소장을 말한다.
11. “폐쇄비상등기소장등”이라 함은 폐쇄 비상등기소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를 말한다.
12. “법원장”이라 함은 전산비상등기소 또는 폐쇄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지방법원장(해당 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본원 지방법원장)을 말한다.
13.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라 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기능 전부가 중단되어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사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가접수”라 함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가 발생한 경우 방문신청을 받아 신청서에 연번호와 신청시기(연ㆍ월ㆍ일ㆍ시ㆍ분을 말한다)를 수기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접수인을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산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접수사무 처리 방법 등
제3조(전산비상상황 발생 보고) #
① 전산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산비상등기소장은 전산비상상황 발생 당시 접수창구에서 신청서 제출 대기중인 신청인에게 전산비상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등기소에서 접수사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고지한 후, 즉시접수 창구는 폐쇄하고 당일접수 창구만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