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민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담당공무원) #
①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청구사건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이 이를 담당하되, 등기과가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제3조(관할) #
제2조 #
의 사건은 법원 또는 등기소의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 처리한다.
제4조(청구대상문서) #
① 일자확정을 구하는 사문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문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6조(업무처리방식) #
일자확정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1.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2. 당해 사문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이면)에 아래 양식에 의한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매장마다 간인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천공한다. 사문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에 가감 또는 정정의 글자수를 기입하게 한 후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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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 한다.
4. 수수료가 기본액을 초과할 때에는 확정일자부의 당해 계인란 여백에 그 수수료액을 기재한다.
5.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확정일자부 등) #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8조(보존기간) #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